June 28, 2026
✦ This news requires attention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6월 24일 메디콕스의 무자본 인수와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어요. 부회장 이모씨는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 원을 받았고, 다른 관련 임직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다만 1심과 달리 배임수재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일부 줄었어요. 상장사 경영진의 자금 유용 규모가 약 52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회사의 내부 관리와 경영 투명성에 큰 부담이 되는 사건이에요. 과거에도 비슷한 무자본 인수 사건 뒤 거래정지나 상장 유지 심사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투자자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메디콕스 보유자는 대법원 상고 여부와 최종 판결,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 거래소의 상장 유지 관련 판단을 계속 확인해야 해요. 경영진 교체와 자금 회수 여부도 중요한 신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