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7, 2026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약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 등재에 법적 요건과 다른 약과의 형평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어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는 임신 63일 이내 사용 조건으로 허가 심사를 받고 있어요. 현대약품은 미프지미소의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방식과 복용 후 관찰 기간은 아직 제도와 허가 절차에 연동돼 있어요.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사업의 공급·처방 구조를 구체화할 핵심 변수예요. 숫자로 보면 임신중지약 사용 허용 기간 임신 63일 이내, 품목허가 신청 횟수 2021년부터 3회(큰 변화 없는 방향), 원내처방 기간 2년에 닿는 소식이에요. 지켜볼 것: 미프지미소 품목허가와 위해관리계획 구체화(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진행 후), 미프지미소 건강보험 적용 방식과 복용 후 관찰 기준 논의(허가 절차와 제도 검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