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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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이를 무효로 판정했어요. 이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사업권을 회수하려던 시도가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계약 분쟁이 국제중재까지 간 만큼 법적·재무적 리스크가 상당했는데,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사업 전략의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바토클리맙은 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인데 중국 시장 진출이 복잡해진 상황이에요. 앞으로 하버바이오메드와의 분쟁 진행 상황과 이 약물의 다른 지역 임상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