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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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은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특례를 담았지만, 적용 대상은 반도체로 한정했어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는 제외돼 LG디스플레이는 국내 합작법인 설립 때도 지분 100% 보유 규제를 적용받아요. 외부 투자자와 공동으로 국내 사업을 추진할 때 지분을 나눠 투자비를 분담하는 방안이 이번 특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자금 조달 선택지가 제한되는 제도적 조건이 이어지며, 향후 특례 확대 여부와 관련 정책 논의가 투자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숫자로 보면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 특례 반도체는 100%에서 50%로 완화(내려가는 방향), LG디스플레이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 100%(큰 변화 없는 방향)에 닿는 소식이에요. 지켜볼 것: 초광역특구법의 심사·의결 과정과 디스플레이 업종 특례 확대 논의(향후 국회 심사 과정), LG디스플레이 실적 발표(2026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