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19, 2026
매일경제는 19일 신동국 측 법률 자문을 맡은 화우가 장외 지분 매입에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제외하면 거래 상대방이 10명 미만이어서 공개매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어요. 신동국은 올해 2월과 7월 두 차례 주식 매입 계약을 맺었어요. 공개매수 의무 적용 여부는 신동국의 지분 확보와 주주 간 권리, 경영권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이에요. 화우는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시해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고,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인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후속 절차의 핵심으로 남아 있어요. 숫자로 보면 공개매수 의무 판단 거래 상대방 기준 10명 이상, 신동국 측 지분 매입 계약 상대방 2월 6명·7월 7명, 위약벌 청구액 600억원에 닿는 소식이에요. 지켜볼 것: 화우의 관계기관 대상 자료 제출 및 소명(필요시), 장외 거래의 공개매수 의무 적용 여부에 관한 관계기관 판단(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