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16, 2026
16일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됐어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30건 중 27건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이 가운데 22건은 산업안전이 근거였어요. 에쓰오일의 하청업체 출입 정지 사례도 언급됐어요. 에쓰오일처럼 안전수칙 위반 하청업체의 출입을 제한하는 기업 활동이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에 연결될 수 있다는 논란이에요. 안전관리 의무와 단체교섭 책임의 경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현장 관리와 노무 대응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숫자로 보면 사용자성이 인정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27건, 산업안전이 근거가 된 결정문 22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사건 참여 올해 6~7월 39건 중 36건에 닿는 소식이에요. 지켜볼 것: 노란봉투법 관련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중앙노동위원회 후속 판정(시행 초기와 이후 계속), 산업안전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에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기준 정비(향후 국회 논의와 행정 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