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LG 사위 윤관이 이끄는 외국 투자회사들이 하이로닉 주식 매각으로 얻은 226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90억원대 법인세 납부 의무를 법원에서 취소받았어요. BRV로터스원이 2014년 2월 하이로닉 주식을 사들인 뒤 2015년에 모두 팔아서 얻은 수익인데, 세무당국이 국내사업장이 있다며 법인세를 물렸던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국내 자문사가 있다고 해서 국내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향후 유사 사건들의 판례가 될 가능성이 커요. 하이로닉 입장에서는 대주주 관련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기업 이미지 개선 요인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