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SK가스와 E1 등 6개사가 2003~2008년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구매자들이 제기한 배상소송은 15년9개월째 1심에 계류 중이며, 다음달 12일 변론기일이 열려요. E1은 과거 액화석유가스 가격 담합 사건의 피고로 포함돼 있어 관련 법적 절차가 이어지고 있어요. 과징금 납부와 별도로 구매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규모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재판 진행과 향후 배상 판단이 회사의 법률·재무 부담을 좌우할 변수예요. 숫자로 보면 담합 과징금 총 6689억원, 소송 진행 기간 15년9개월, 합산 소송액 약 140억원에 닿는 소식이에요. 지켜볼 것: SK가스 등 액화석유가스·정유업체 대상 배상소송 변론기일(다음달 12일), 액화석유가스 가격 담합 배상소송의 증거조사와 1심 재판 진행(이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