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8일
✦ 주의가 필요한 소식이에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일 故김우중 회장의 배우자 정씨가 우양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정씨가 1991년 자신이 소유했던 백남준의 '나의 파우스트' 연작 2점이 우양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며 반환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우양산업개발에 미술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거예요. 30년 가까이 우양미술관이 점유하고 있던 미술품의 소유권이 정씨에게 있다는 게 법적으로 확정된 셈이에요. 이는 우양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우양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이 반출될 수 있다는 뜻으로, 미술관의 자산 가치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양산업개발의 자산 구성과 미술관 운영 수익성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해요. 향후 추가 소송이나 미술품 반환 절차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