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CJ대한통운·한진·롯데·로젠·쿠팡CLS·컬리 소속 택배기사 755명을 조사한 결과, 66.5%가 업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어요. 건강 상태와 숙련도에 따라 기사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 핵심이에요. 새벽배송 제한법이 시행되면 배송업체의 운영시간과 인력 배치가 바뀌어 한진의 물류 효율과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업계 조사 결과는 획일적인 제한에 대한 현장 반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줘 법안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시사해요. 과거에도 배송 규제가 논의될 때 실제 비용 부담과 서비스 축소 여부가 주가의 주요 관심사였어요. 한진 투자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벽배송 허용 범위, 택배기사 보호 기준, 회사의 추가 인건비와 운영 대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