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9일
금융감독원이 9월 2일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5곳과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 6곳에 이른바 ‘1200%룰’ 관리 강화를 주문했어요. 보험설계사에게 첫해에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 불건전한 영업이 커지지 않도록 회사별 관리 체계를 점검하라는 의미예요.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영업비용과 판매 방식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보험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과거에도 수수료 경쟁이 심해진 뒤 계약 해지와 민원이 늘어난 사례가 있었던 만큼, DB손해보험 투자자는 판매 수수료 변화와 신계약 증가세, 민원·해지율을 함께 살펴야 해요. 감독당국의 추가 검사나 지급 기준 변화가 나오는지도 중요한 신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