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9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모두를 원료와 제품의 변질·부패를 막는 보안작업으로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쟁의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 시간, 가동 규모를 유지해야 해요. 1심에서 3개 공정에 그쳤던 쟁의행위 금지 범위가 항고심에서 9개로 넓어져 생산 중단 가능성을 낮추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어요. 다만 노사 갈등은 이어지고 있어 실제 생산현장의 인력 운용과 교섭 진행이 가동 안정성을 좌우할 변수예요. 숫자로 보면 쟁의행위 금지 생산공정 9개 공정(올라가는 방향), 1심 쟁의행위 금지 생산공정 3개 공정에 닿는 소식이에요. 지켜볼 것: 노동조합과 회사의 교섭 및 파업 진행 상황(앞으로), 9개 생산공정의 인력 운용과 정상 가동 여부(쟁의 기간).